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원본 조문
제35조 (시·도지사에 대한 실태조사의뢰)
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1. 법 제15조제1항과 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중 부당표시 및 허위·과장광고행위
2. 삭제<1987·4·1>
3. 기타 법운용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미리 정하여 통보한다.
③시·도지사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1. 위반행위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·상호·주소 및 사업내용
2. 위반행위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
3. 기타 조사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자료[본조신설 1984·7·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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